매수인이 부동산을 넘겨받아 실제로 쓰고 있다면 권리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 ③이 옳은 설명이에요. ①의 교환으로 생기는 이전등기청구권은 계약에서 나오는 채권적 청구권이고, ④는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아요. ②와 ⑤는 서로 뒤바뀐 지문인데, 점유취득시효로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은 통지만으로 양도를 대항할 수 있지만 매매로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해요. 두 청구권의 양도 요건이 다르다는 점을 짝지어 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