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완성 당시의 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명의인은 진짜 소유자가 아니어서, 그를 상대로 시효완성에 따른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어요. ②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시효완성 뒤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바뀌면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벗어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③의 시효완성자는 점유할 권원이 있으므로 소유명의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④는 미등기부동산이라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얻고, ⑤의 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에요. 시효완성은 등기청구권이 생기는 단계일 뿐 소유권이 곧바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잡아두면 ④가 정리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