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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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화해조서는 당사자의 합의를 확인해 이행을 명하는 성질이라, 그에 따라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등기를 해야 해요. ④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상속은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경우이고, ②처럼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처럼 판결 자체로 권리관계가 바뀌는 형성판결을 뜻해요. ③의 강제경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권리를 취득하고, ⑤의 신축 건물은 완성과 동시에 원시취득하므로 보존등기가 없어도 소유권이 인정돼요. 제187조는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하는 예외 목록이라고 보면 정리가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