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에도 전세권의 효력이 미쳐요. ②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고 전세금 지급과 등기가 요건이며, ③처럼 사용·수익 권능을 아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은 무효로 봐요. ④의 목적물 현상유지와 통상의 수선은 전세권자가 부담하고, ⑤의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따른 갱신이라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전세권자는 쓰는 사람이면서 관리까지 맡는 쪽이라고 보면 ④가 걸러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