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요역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어야 해서, 불법점유자는 시효취득을 할 수 없어요. ④가 틀린 설명이에요. ①의 지역권은 요역지에 붙어 다니는 권리라 따로 떼어 양도할 수 없고, ②처럼 공유자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함께 취득해요. ③의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쪽은 편익을 받는 요역지가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해야 하고, ⑤의 지역권은 계속되고 겉으로 드러난 경우에만 시효취득이 인정돼요. 지역권은 땅에 딸린 권리라는 부종성을 축으로 잡으면 ①·②가 함께 이해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