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규정은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라, 유치권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약정해 두는 것도 유효해요. 그래서 ②가 틀렸어요. ①의 유치권자는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고, ⑤처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해야 하는 의무도 져요. ③은 아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이라면 토지에 붙어버린 것이라, 공사대금채권이 토지에 관해 생긴 채권은 아니어서 토지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예요. ④의 유치권은 채권의 변제기가 와야 성립하니, 변제기 전에는 물건을 붙잡아 둘 근거가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