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때는 건물이 없었으니, 그 뒤에 건물이 세워졌다 해도 경매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아요. 저당권자가 건축에 동의했더라도 마찬가지라 ④가 옳아요. ①의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②의 저당권 설정은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권리를 얹는 설정적 승계예요. ③은 일괄경매를 하더라도 토지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는 범위는 토지 대금까지이고, ⑤의 제3취득자는 저당물의 보존이나 개량에 들인 비용을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받을 수 있어요. 법정지상권은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는지를 먼저 보면 대부분 갈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