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건물의 전부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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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한 몸이 된 뒤에 시작된 강제경매라면, 그 절차로 대지사용권만 떼어 처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⑤가 틀렸어요. ①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이 함께 쓰도록 정해진 곳이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고, ②처럼 각 공유자는 용도에 따라 쓸 수 있어요. ③의 구조상 공용부분은 등기 없이도 물권의 득실변경이 일어나고, ④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전유부분과 갈라 처분할 수 없어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붙어 다닌다는 일체성이 이 문제의 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