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명의수탁자의 상속인
ㄴ.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명의수탁자의 채권자
ㄷ.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된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춘 자
ㄹ. 학교법인이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는 관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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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여기서 보호받는 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소유자인 것을 전제로 그와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ㄴ의 가압류 채권자는 수탁자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에 권리를 걸어 둔 경우라 여기에 들어가니, ㄴ만 고른 ①이 정답이에요. ㄱ의 상속인은 수탁자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는 포괄승계인이어서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아니에요. ㄷ은 상대가 명의신탁자였고 등기 명의만 수탁자에게서 받은 외관을 갖춘 경우라, 수탁자를 소유자로 믿고 거래한 구조가 아니어서 빠져요. ㄹ의 관할청은 처분에 허가를 주는 감독 권한을 가질 뿐 그 부동산에 자기 권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