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은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용도지역이 넘어가도록 정해져 있어서 ⑤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용도지역이 토지의 이용을 배타적으로 규율하는 성격이라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어서 틀렸고, ②는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이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사항이라 틀렸어요. ③은 주민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으로 정해져 있어서,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안은 그 범위 밖이라 틀렸고요. ④는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하고 있으면 가장 큰 용도지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을 정해야 해서 틀렸어요. 관리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겹치면 농림지역으로 바뀐다는 연결 하나만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