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강화해 적용하는 대상은 건폐율이 아니라 용적률이라서,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 적용한다'는 ④가 틀렸어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용적률을 낮춰 개발 강도를 조절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①의 변경고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 ②의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것, ③의 지정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⑤도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서로 성격이 달라 한 지역이 동시에 두 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밀도관리는 용적률, 기반시설부담은 비용'이라는 축으로 두 제도를 구분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