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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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만든 조합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시행자로는 지정될 수 없어서 ⑤가 정답이에요. 조합에는 수용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수용·사용 방식과는 맞지 않는 시행자로 이해하면 쉬워요. ①의 한국철도공사, ②의 지방자치단체, ③의 지방공사는 모두 공공 성격의 시행자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시행자가 될 수 있고, ④처럼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민간 시행자도 수용·사용 방식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어요. '조합=환지 전용'이라는 축 하나만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