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사람으로 한정돼 있어서,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 ⑤가 정답이에요. 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사업은 지상권자까지 토지등소유자로 넓혀주지 않는다는 점이 이 구분의 핵심이에요. ①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③의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 ④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는 모두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고, ②의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 토지의 지상권자도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로 인정돼요. '지상권자는 재개발엔 포함, 재건축엔 제외'라는 대비로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