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고도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가 되어서 ①이 옳은 설명이에요. ②는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3분의 2로 낮춰 쓴 것이 틀렸고, ③은 토지등소유자가 30인이 아니라 20인 미만인 경우에 조합 없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서 숫자가 틀렸어요. ④는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그 내용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통지하지 않는다고 서술해서 틀렸고, ⑤는 추진위원회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조합설립인가 후가 아니라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제공해야 해서 틀렸어요. 동의 요건의 '4분의 3'과 직접시행 사유의 '3년'을 각각 따로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