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거친 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해야 해서 ②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도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돼 있어서 '대상이 아니다'는 서술이 틀렸고, ③은 통합심의를 거치면 다른 법령에 따른 관련 심의·협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정해져 있어서 반대로 서술한 것이 틀렸어요. ④의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해서 틀렸고, ⑤는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신청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어요. 통합심의는 여러 법률의 심의를 한 번에 묶어 처리하는 제도라는 취지를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