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모두 고른 것은?(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음)
ㄱ.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ㄷ.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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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는 대상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ㄱ)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ㄴ)까지라서 ②가 정답이에요. 이 두 경우는 결과적으로 분양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라 보상 협의 대상으로 묶이는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반면 철회한 사람은 분양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철회한 경우만 목록에 들어 있어서, 기간이 끝난 뒤에 철회한 ㄷ은 이 90일 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분양을 '못 받은' 사람과 '신청 후 철회한' 사람을 구분해서 보는 시각이 도움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