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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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대수선으로 인정되려면 보를 3개 이상 수선하거나 변경해야 하는데, 보 두 개를 변경하는 것은 그 기준에 못 미쳐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①이 정답이에요. 기둥·보 같은 구조 부재는 개수 기준으로 대수선 여부를 가른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②의 기둥 세 개를 수선하는 것은 기둥도 3개 이상이면 대수선에 해당해서 대수선이고, ③의 내력벽을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④의 특별피난계단을 변경하는 것, ⑤의 다세대주택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도 모두 대수선에 해당해요. '보·기둥은 3개 이상'이라는 개수 기준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