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가설건축물은 제외하고,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완화조건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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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물류시설도 조경 면제 목록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되고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짓는 것은 아예 빠져 있어서, 주거지역에 짓는 1천500제곱미터 물류시설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 ⑤가 정답이에요(면제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라는 점에 주의해야 해요). ①의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④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관리지역의 건축물은 지역 자체가 조경 의무의 부담이 낮다고 보아 면제되고, ②의 공장은 대지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 ③의 공장은 연면적 합계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기준에 각각 들어가서 면제돼요. 공장은 규모만 보면 되지만 물류시설은 규모와 용도지역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