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이나 인접 대지 안전에 대한 평가를 이미 받았다면, 안전영향평가에서 그 항목은 평가받은 것으로 보아 중복 평가를 피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⑤가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건축허가 이후가 아니라 건축허가 전에 실시해야 해서 순서가 틀렸고, ②는 30일이라는 제출기한을 부득이한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서 '연장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어요. ③은 평가 결과를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어 틀렸고, ④는 심의 결과와 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서 틀렸어요. '다른 법률로 이미 평가받았으면 중복 평가 안 한다'는 원칙 하나만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