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제한할 때는 제한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서 ③이 옳은 설명이에요. ①은 도지사도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어서 '제한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고, ②는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이고 절차도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라, 주체와 심의기관 두 군데가 모두 틀렸어요. ④는 제한 목적·기간 등을 상세히 정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몫이고 공고는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하는 것이라 틀렸고요. ⑤는 제한한 사실을 보고하는 쪽이 허가권자가 아니라 시·도지사이고, 보고받은 국토교통부장관도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를 명할 수 있을 뿐이라 틀렸어요. 제한기간의 '2년 + 1회 1년 연장'과 함께, 제한하는 주체와 공고하는 주체가 갈린다는 점을 잡아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