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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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도 내진능력 공개 대상 목록에 들어 있기는 한데,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라서 ⑤가 정답이에요. ①의 높이 13미터, ②의 처마높이 9미터, ③의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10미터는 모두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규모 기준에 해당하고, ④의 중요도가 높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도 공개 대상에 들어가요. 이 목록의 세부 범위는 모두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다른 부처 이름이 섞여 나올 때 바로 걸러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