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신고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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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중에서도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쪽으로 따로 정해져 있어서, 신고할 수 있는 용도를 묻는 이 문제에서는 ⑤가 정답이에요. ①의 썰매장, ②의 지역축제장으로 쓰는 것은 행사·계절적 용도라 일시사용에 어울리고, ③의 물건 매설이나 ④의 현장 사무소 설치도 주목적사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쓰는 용도라 일시사용신고 대상에 들어가요. 신고로 되는 것은 썰매장·지역축제장 같은 행사성 용도와 주목적사업의 부대시설까지라고 묶어두면, 발전설비는 자연스럽게 걸러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