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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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법에 열거돼 있는데 거래당사자 본인은 거기에 없어 ②가 정답이에요. 계약금등의 예치는 돈을 거래당사자의 손에서 잠시 떼어 제3자 이름으로 맡겨두는 제도라, 당사자 한쪽 이름으로 두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①의 개업공인중개사, ③의 계약금등을 관리하는 전문회사, ④의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⑤의 은행은 모두 열거된 예치명의자예요. '맡기는 사람'과 '맡아주는 사람'을 갈라놓고 보면 답이 바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