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ㄷ.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ㄹ.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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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업무방해로 금지되는 것은 ㄴ과 ㄷ이라 ③이 정답이에요. 이 조항은 '누구든지'를 상대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의 방해를 막는 것이라, ㄴ의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ㄷ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행위가 여기에 들어가요. ㄱ의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와 ㄹ의 단체를 구성한 중개 제한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금지되는 행위 쪽이라 결이 달라요. 둘 다 금지되는 행위인 것은 맞지만 '누구든지 하지 말라는 것'과 '개업공인중개사등이 하지 말라는 것'으로 층이 나뉜다는 점을 잡아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