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서 3년의 징역까지 갈 수 있어 ①이 정답이에요. ②의 자기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③의 관할 구역 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④의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⑤의 유사명칭 사용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벌칙은 3년-3천만원과 1년-1천만원 두 칸으로 나뉘는데, 등록 자체를 속였거나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경우가 무거운 칸에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사무소 개수나 명칭처럼 겉모습에 관한 위반은 가벼운 칸이라는 감각으로 나눠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