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따르는 것이라, 중개대상물 소재지 기준이라고 한 ④가 틀렸어요. ①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라 맞고, ②는 주택 중개보수를 쌍방에게 각각 받되 조례의 요율한도 안에서 협의해 정한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③은 지급시기를 약정으로 정하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본다는 내용이라 맞고요. ⑤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드는 실비도 받을 수 있는 항목이에요. 보수는 '사무소 기준', 지급시기는 '약정 우선'이라는 두 축으로 정리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