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는?(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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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는 법에 열거돼 있는데 임대'업' 자체는 그 목록에 없어서 ①이 정답이에요. 법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임대'관리' 같은 부동산 관리 대행이지, 스스로 임대인이 되어 임대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②의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 ③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④의 도배·이사업체 소개, ⑤의 개업공인중개사 대상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은 모두 열거된 겸업 범위에 들어가요. 관리 대행과 임대업을 한 글자 차이로 갈라놓은 문제라, 두 단어를 나란히 적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