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는 어떤 조항을 어긴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법이 하나하나 열거해 정해둔 개념인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설정 의무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③이 정답이에요.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경우는 그 자체로 제재를 받는 별도의 위반이지, 신고센터가 다루는 교란행위 유형으로 묶여 있지는 않아요. ①의 자격증 양도 알선, ②의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신분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④의 이중계약서 작성, ⑤의 쌍방대리는 모두 열거된 위반에 들어가요. 교란행위는 성격으로 판단하는 개념이 아니라 목록형 개념이라, 열거 안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로 접근하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