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에 관한 사항을 매월 모아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쪽은 등록관청이고 받는 쪽은 공인중개사협회라, 주체와 상대가 뒤바뀐 ②가 틀렸어요. ①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다는 결격사유라 맞아요. ③은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면 「상법」상 외국회사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므로 맞고요. ④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서면 통지, ⑤의 종전 등록증 반납도 모두 정해진 절차 그대로예요. 통보는 등록관청에서 협회로 간다는 방향 하나만 잡아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