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에게 2024. 3. 10.로 기간이 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4. 1. 5. 甲에게 도달하였고, 甲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었다. 그 후 乙이 갱신된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4. 1. 29.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2024. 1. 30.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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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임대차에도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해지 통지가 2024. 1. 30. 도달했으니 3개월 뒤인 2024. 4. 30.에 계약이 끝나 ③이 정답이에요. 갱신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를 통지했더라도 그 효력은 인정돼서, 갱신 기간이 개시되는 2024. 3. 10.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②의 원래 만료일이나 ④·⑤처럼 갱신 기간을 반영한 날짜는 답이 되지 않아요. 임차인의 해지는 도달일부터 3개월이라는 기산 방식만 잡아두면 계산이 단순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