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부동산업을 분류할 경우 부동산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
해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부동산업은 크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둘로 나뉘어요. ①의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서비스업의 하위 항목이 아니라 그와 나란히 놓인 별개의 분류라서 정답이에요. 나머지 보기인 중개 및 대리업, 감정 평가업, 투자 자문업, 분양 대행업은 모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들어가요. 부동산 관리업도 서비스업 쪽이라는 점까지 묶어서 정리해두면 좋아요. 참고로 분양 대행업은 2024년 개정으로 중개·대리업과 별도 항목이 된 만큼, 서비스업 안의 독립 항목으로 봐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