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패스

202536회 · 부동산공법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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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ㄱ. 열수송관 ㄴ. 하수도관 ㄷ. 가스관 ㄹ. 쓰레기수송관 ㅁ. 중수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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