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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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으면 그 공고일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보지만, 이렇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해제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 전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서 ⑤가 틀린 설명이에요. 용도지역 등이 지정 전으로 환원·폐지되는 것은 실시계획 인가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 한정돼요. ①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긴급 지정, ②의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것, ③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 면적이 각각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 ④의 지정대장을 전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원칙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사업이 완성돼서 해제되는 경우와 사업이 좌초돼서 해제되는 경우를 구분해서, 완성된 경우엔 이미 만들어진 기반시설·용도지역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이해하면 자연스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