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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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5년마다 실시하는 절차라서 ①이 틀렸어요. ②의 대도시가 아닌 시 중 기본계획 수립이 불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것, ③의 밀도계획(건폐율·용적률 등)이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것, ④의 정비사업 계획기간 단축 시 주민공람을 생략할 수 있는 것, ⑤의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지자체장이 수립하고 관리하는 계획이라는 점을 먼저 잡아두면 이 문제가 쉬워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