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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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을 때 함께 의제되는 인·허가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서 ②가 정답이에요. ①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③의 농지전용허가, ④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⑤의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은 모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의제되는 인·허가에 포함돼요. 의제되는 인·허가 목록은 도로·농지·산지·하천·학교 등 관련 법령별로 아주 많이 나열돼 있어서, 사도법처럼 상대적으로 낯선 법을 하나 끼워 넣어 헷갈리게 하는 유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