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 두고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두도록 정해져 있어서, 부위원장과 감사를 각 2명씩 둔다고 못 박은 ③이 틀렸어요. ①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구성하는 것, ②의 정비사업비 부담에 관한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 ④의 운영 경비 일부를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⑤의 위원의 선출·교체·해임에 관한 사항을 주민대표회의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명으로 고정이고 감사만 1~3명으로 열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