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에는 정관 변경, 조합임원의 선임·해임(보궐선임은 제외), 시공자 등의 선정·변경, 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 청산금의 징수·지급과 조합 해산 시 회계보고 등이 열거돼 있는데, 사업완료로 인한 조합 해산 그 자체는 이 목록에 없어서 대행할 수 있으므로 ⑤가 정답이에요. ①은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절차 같은 정관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서 틀렸고, ②는 법인인 토지등소유자의 대리인도 조합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어서 반대로 서술됐어요. ③은 조합장의 거주 의무기간이 준공인가 시까지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라서 틀렸고, ④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임기가 시·도 조례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3년으로 못 박혀 있어서 틀렸어요. 대의원회가 못 하는 일은 '조합의 근본적인 의사결정과 조합원에게 큰 부담을 주는 계약'이라는 축으로 묶어서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