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가 사전결정을 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문항은 10일이라고 서술해서 ④가 틀렸어요. ①의 건축허가 신청 전에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 ②의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것, ③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환경 관련 부처와 협의해야 하는 것, ⑤의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협의 회신기한이 15일이라는 숫자를 정확히 기억해두면 이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