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단, 각 시설이 위치한 층은 피난층이 아니며, 특례 및 주어진 조건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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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기준은 용도별로 다른데, 숙박시설은 3층 이상의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적용돼서, 150제곱미터인 ④는 이 기준에 못 미쳐 설치 의무가 없어서 정답이에요. ①의 장례시설(220제곱미터), ③의 공연장(400제곱미터), ⑤의 유스호스텔(250제곱미터)은 각 용도에 적용되는 기준면적을 이미 넘어서 설치 대상이고, ②의 오피스텔(350제곱미터)도 기준면적을 넘어서 설치 대상이에요. 용도마다 기준면적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는 점과, 이 문제에서는 숙박시설만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