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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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공고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는 토지이용계획, 그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그 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등이 있는데, 도로의 '교통량'은 이 고려사항이 아니라서 ②가 정답이에요. 실제 고려 요소는 교통 흐름이 아니라 도로의 물리적인 너비라는 점이 이 문제의 함정이에요. ①의 토지이용계획, ③의 간선시설 수용능력, ④의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⑤의 장래 발전계획은 모두 실제 고려사항으로 열거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