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인데 ①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이라고 써서 난연재료의 정의를 옮겨 놓았기 때문에 틀렸어요. ②의 내화구조, ③의 방화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는 정의가 맞고, ④의 초고층 건축물(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과 ⑤의 증축(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를 늘리는 것)의 정의도 맞아요.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는 모두 국토교통부령으로 기준을 정하므로 위임 형식으로는 갈리지 않고, '타지 아니하는'과 '잘 타지 아니하는'이라는 한 끗 차이로 구별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