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사람도 들어가므로, 이들을 제외한다고 한 ⑤가 틀렸어요. 정의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넓게 잡아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뿐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요. ①은 중개, ②는 공인중개사, ③은 중개업, ④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정의로 모두 조문과 같고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가르는 기준은 법인의 사원인지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라는 점을 잡아두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