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보기를 선택하면 바로 채점돼요
해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시·도의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므로 ③이 틀렸어요.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때 사무소 소재지의 조례를 따른다는 규정은 조례가 요율한도를 정하는 주택 쪽에 걸리는 것이라, 주택 외에까지 그대로 옮겨 쓸 수 없어요. ①은 주택의 보수를 국토교통부령의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이라 맞고, ②는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미만이면 주택 외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라 맞아요. ④의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 적용한다는 것도 조문과 같고요. ⑤는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경우 이미 낸 금액과 웃돈을 합해 당사자가 실제로 수수하는 총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본다는 판례와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