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조례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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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로 열거된 것은 자격시험 응시, 자격증 재교부 신청, 개설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설치 신고,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이라, ④의 등록인장 변경 신고는 여기에 없어요. ①·②·③·⑤는 그 목록에 그대로 들어 있고요. 수수료는 열거된 항목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목록 밖의 신고까지 넓혀 받을 수 없어요. 새로 내주거나 다시 내주는 일에는 수수료가 붙고 이미 등록한 내용을 고치는 신고에는 붙지 않는다는 결로 보면 기억하기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