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어서 ①이 틀렸어요. 등록을 유지한 채 다른 사무소에 몸을 담는 형태 자체를 막는 이중소속 금지가 걸리는 자리예요. ②는 피성년후견인이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라 맞고, ③은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공인중개사와 법인으로 한정한 조문과 맞아요. ④는 법인의 등록기준에 자본금 하한이 있어서 지문의 회사가 그 기준에 미달하므로 맞고요. ⑤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자여서 소속공인중개사도 될 수 없으므로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