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의 ( ㄱ ),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의 ( ㄴ ) 범위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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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오피스텔은 주택 요율표를 쓰지도 않고 주택 외의 협의 상한을 쓰지도 않는, 별도의 요율표를 따르는 자리라 ②가 정답이에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입식 부엌과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만 이 표에 들어가고, 요건을 벗어나면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로 돌아가 정해진 상한 이내에서 협의해 정해요. 그 요율표는 매매·교환을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임대차 등을 1천분의 4로 상한을 잡고 있어서 ㄱ과 ㄴ이 그렇게 채워져요.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쓰이더라도 건축물의 용도로는 주택이 아니어서 이렇게 따로 다룬다고 보면 이해가 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