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를 위해 설정한 지상권은 그 담보하려던 채권이 변제로 사라지면 목적을 잃어 함께 소멸해요. 그래서 ②가 옳아요. ①의 갱신청구권은 상대가 응해야 효과가 생기는 청구권이라 형성권이 아니에요. ③의 최단존속기간은 지상권자가 건물을 소유하려고 설정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남의 기존 건물을 쓰려고 설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④의 지상권은 건물이 멸실돼도 존속기간 동안 남아 있고, ⑤의 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