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유치물 중 일부에서만 의무를 위반했다면, 채무자는 그 위반이 있었던 유치물에 대해서만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한 ⑤가 틀렸어요. ④에서 보듯 각 유치물이 서로 관계없이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하는 구조라, 소멸청구도 위반이 있었던 물건 단위로 끊어져요. 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를 되찾는 권리가 아니어서 침탈된 날부터 1년이라는 제한을 받지 않아요. ②의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유치권자의 점유를 매개하는 지위라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고, ③의 매수청구권은 전세권이 소멸해야 생겨 그전에는 변제기가 오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