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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2026.08.12 검증
증여받는 재산에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채무가 딸려 있으면, 그 채무를 넘겨받은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유상 양도로 봐요. 그래서 세금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로 나뉘어요.
채무 인수분과 순수 증여분을 나눠서 봐요
- 채무 인수분 — 수증자가 넘겨받은 채무만큼은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매겨져요.
- 순수 증여분 — 재산가액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는 그대로 증여세 대상이에요.
예를 들면
시가 6억원인 집에 임대보증금 2억원이 딸려 있는 채로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자녀가 그 보증금 반환 의무를 함께 넘겨받았다면,
2억원은 부모(증여자)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나머지 4억원은 자녀(수증자)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각각 계산해요.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는 원칙이 반대예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넘겨받았어도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요.
재산 전체가 증여로 취급된다는 뜻이에요.
- 다만 그 채무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이거나, 임대보증금처럼 그 재산에 딸린 채무로서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채무 인수가 인정돼요.
- 증명이 안 되는 채무는 실제로 자녀가 갚아나가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증여로 봐요.
취득세도 같은 논리로 둘로 나눠요
받는 사람(수증자)의 취득세도 하나의 세율로 계산하지 않아요. 채무를 넘겨받은 부분(채무부담액)에는 유상취득의 과세표준을, 시가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나머지에는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을 각각 적용해요. 증여세·양도소득세를 채무 기준으로 나누는 것과 같은 구조예요.
관련 법령
2025. 10. 1. 시행 판본 확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뺌. 다만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함(제3항)
2026. 2. 27. 시행 판본 확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간에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이거나 임대보증금처럼 그 재산에 관련된 채무로서 채무부담계약서ㆍ채권자확인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예외적으로 채무 인수를 인정함
2026. 1. 1. 시행 판본 확인. 부담부증여로 유상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채무부담액에는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제10조의3)을,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는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이 조)을 각각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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