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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2026.08.12 검증

등기 자체가 막히지는 않지만, 가산세가 붙어요.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액을 못 채운 만큼, 그리고 늦어진 기간만큼 추가로 물게 돼요.

신고기한은 취득 원인마다 달라요

  • 매매 등 유상취득취득일부터 60일 이내예요.
  • 증여 등 무상취득(상속 제외)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예요.
  •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예요.

예를 들면

5월 20일에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7월 19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해요.

5월 20일에 증여로 취득했다면 5월의 말일인 5월 31일부터 3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예요.

같은 5월 20일이라도 취득 원인에 따라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요.

등기 신청 전에는 먼저 납부해야 해요

등기·등록 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위 신고기한과 별개로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먼저 신고·납부해야 해요. 등기를 서두르는 경우 신고기한보다 이 기준이 더 빨리 닥칠 수 있어요.

가산세는 두 갈래로 붙어요

  • 무신고가산세아예 신고를 안 하면 내야 할 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피했다면 40%가 붙어요.
  • 납부지연가산세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시행령이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더해져요.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그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의 3%가 한 번 더 붙고, 이후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이자 성격의 금액이 추가돼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세액의 75%를 넘지 못하고, 1개월 단위 가산은 60개월까지만 붙어요.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2026. 1. 1. 시행 판본 확인. 유상취득은 취득일부터 60일, 무상취득(상속 제외)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 신고ㆍ납부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ㆍ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2026. 2. 5. 시행 판본 확인.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부정행위는 100분의 40).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ㆍ과소납부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일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제1항 제1호),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미납 시 100분의 3(제3호), 고지서 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가산되는 금액(제4호)을 합산. 제1호ㆍ제2호 가산세는 세액의 100분의 75가 한도, 제4호는 60개월이 한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2026. 7. 1. 시행 판본 확인. 법 제5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1일 10만분의 22(2022. 6. 7. 개정 이후 변동 없음). 시행령 위임 값이므로 해설 본문에는 산정 구조만 두고 수치는 이 note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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